작성일
2025.02.26
수정일
2025.02.26
작성자
이진규
조회수
470

학적변동(자퇴제적)에 따른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확인 요청

국가장학금을 수혜하고 학적변동(자퇴제적 등)이 발생하면 학생은 기수혜한 장학금에 대한 반환의무가 발생하며, 대학은 반환서약서 징구와 함께 장학금을 환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이 자퇴제적 시 반환서약서를 꼭 확인하여 과사무실에 상담하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징구 절차


(학생) 자퇴 신청

 

(학과·단과대학)

자퇴승인 및 제출서류 확인

 

(학생)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제출

반환서약서 작성

오아시스 자퇴신청

화면에서 반환서약서 출력

제출대상자에게 반환서약서 작성 및

제출 안내

(대학용)자퇴승인관리에서 제출대상자 확인,

대상자: Y 표기/ 비대상자: 공란

학생지원과로

직접 제출


. 제출대상: 국가장학금 수혜 해당학기를 이수하지 못하고 자퇴하는 학생

. 환수금액: 수혜횟수 누적 선택시 필수반환금*만 발생, 학생 환수금액 없음, 전액반환 선택시 자비부담금(수혜장학금에서 필수반환금 제외한 금액)발생, 수혜횟수 미누적됨



* 필수반환금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6조제2항에 따라 산정, 수업료 세입에서 반환



반환서약서 미제출시에는 학생이 국가장학금 신청 당시 동의한 내용에 따라 기 수혜한 국가장학금의 필수반환금만 반환하며 수혜횟수가 누적되므로, 반드시 학생에게 안내


학생 문의 -> 학생지원과 장학팀(내선번호 4246)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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