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4.09
수정일
2025.04.09
작성자
박수민
조회수
530

[예비군] 2025년도 예비군 훈련 제도 안내

1. 훈련 명칭 변경 

  가. 동원훈련 → 동원훈련 I형

  나. 동미참훈련 → 동원훈련 II형

2. 훈련 제도 변경 : 학생들의 예비군 훈련 시간은 1일(8H)은 동일하나, 본인들의 동원지정부대에 따라 훈련 일정, 장소, 유형이 모두 상이함

3. 전국단위 / 휴일예비군훈련 제도 및 신청방법 안내

  가. 제도의 장단점

  나. 신청방법 안내


붙임 : 2025년도 예비군훈련 제도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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