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훈련 명칭 변경
가. 동원훈련 → 동원훈련 I형
나. 동미참훈련 → 동원훈련 II형
2. 훈련 제도 변경 : 학생들의 예비군 훈련 시간은 1일(8H)은 동일하나, 본인들의 동원지정부대에 따라 훈련 일정, 장소, 유형이 모두 상이함
3. 전국단위 / 휴일예비군훈련 제도 및 신청방법 안내
가. 제도의 장단점
나. 신청방법 안내
붙임 : 2025년도 예비군훈련 제도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