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693
- 작성일
- 2024.04.30
- 수정일
- 2024.04.30
- 작성자
- 토목공학과
- 조회수
- 74
*전북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안내
1. 주요내용
- 교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주차환경에 대한 사항
- 운전자 및 사업자의 교내 준수사항
- 안전사고 발생 시 후속처리에 대한 절차
2. 제정일자: 2024. 4. 30.(화)
붙임파일엔 지침파일과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시 관련보고서 서식 1부가 첨부되었으니, 사고시엔 학과사무실로 사고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붙임 전북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지침 및 사고관리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