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693
- 작성일
- 2025.06.23
- 수정일
- 2025.06.23
- 작성자
- 박수민
- 조회수
- 41
(For foreigners only) Information on processing changes to academic information (leave of absence, reinstatement, withdrawal) for international students 외국인 유학생 학적 변동(휴학, 복학, 자퇴) 처리 방법 안내
1. 외국인 유학생 학적변동 신청방법
- 학과접수(우편 접수, 방문) → 단대 행정실(공문) → 국제협력과 → 학사관리과(최종처리)
- 학적변동서류(휴학신청서, 복학신청서, 자퇴원) 및 엑셀총괄표 붙임 공문 시행
2. 학적변동 신청일
구분 |
시작일 |
종료일 |
|
학기 시작 전 |
학기 시작 후 |
||
휴학 |
학기 시작일 |
학과 서류 접수일 |
복학 희망 학기 시작일 (예시) 2025년 3월 1일 또는 2025년 9월 2일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최초 도래하는 평일 |
복학 |
복학 희망 학기 시작일 |
학과 서류 접수일 |
|
자퇴 |
학과 서류 접수일 |
|
3. 유의사항
- 등록금 일부 납부, 도서 미반납 시 휴학 불가
- 휴학 연장 시 복학 신청서와 휴학 신청서 함께 공문 시행하며 은행잔고증명 불요
- 문서제목: 예시)외국인 유학생 휴학 연장 신청(학부 홍길*)
- 복학 신청 시 은행잔고증명은 사본으로 가능하며, 입국 후 원본 제출 및 학과 자체 보관
붙임 1. 학적변경신청(휴학, 복학, 자퇴)원 각 1부.
2. 엑셀 총괄표 1부. 끝.